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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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ㄴ, ㄹ, ㅁ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한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O)

  • 판례의 태도: 공무원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하고, 그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하였거나 전달할 예정인 경우,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1]. 이때 수수액의 산정 역시 개별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총액인 3,000만 원 전체가 됩니다[1].
  • 법적 근거: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므로[2], 甲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합니다[1].

ㄴ.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X)

  •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수뢰자(공무원 등)인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뇌물을 공여한 乙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ㄷ.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판례의 태도: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며 교부받은 금전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합니다[5]. 불법원인급여물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여기서는 전달자인 丙)에게 귀속되므로[5],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착복하거나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5].

ㄹ.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X)

  • 판례의 태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6].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7].
  • 사례의 적용: 丙이 제3자뇌물취득죄(돈봉투 전달 사건)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거 폭력 사건으로 도주하여 국외 체류 중이었더라도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ㅁ.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판결 선고가 주문 낭독부터 상소기간 고지 등 선고절차가 완전히 마칠 때까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난동 등 행동을 양형에 반영하여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선고형을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선고를 정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8].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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