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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며,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근거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 므3455 판결[1]
  • 설명: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 전에 항소인이 불복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입니다[2][3]. 소의 취하 또는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만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1],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며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ㄴ. 옳은 설명

  • 근거 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4]
  • 설명: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제도입니다[4].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의 항소 범위에 구속되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4]. 따라서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더라도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4].

ㄷ. 틀린 설명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5]
  • 근거 판례: 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등[5][6]
  • 설명: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5]. 판례는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할 뿐이며[5], 법정 기재사항인 "제1심판결의 표시"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5].

ㄹ. 틀린 설명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및 제2항[5]
  • 근거 판례: 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등[5]
  • 설명: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5].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5]. 따라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가 아니라 "항소장 송달 전까지"가 옳습니다[5].

ㅁ. 옳은 설명

  • 근거 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등[7][8]
  • 설명: 선택적 병합 청구는 수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기각)을 내리기 위해서는 병합된 모든 청구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8][9]. 법원이 그중 일부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한 판단누락에 해당하며[7][10],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게 되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됩니다[7][11]. 따라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7][8].

본 답변은 공식 법률 자문이 아닌 대법원 판례 및 민사소송법 조문을 기초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최신 개정·시행 여부 및 원문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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