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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이 문제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출제된 것입니다[1].
⑤번이 옳지 않은 이유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이 행정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유형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 올바른 불복 방법: 급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1].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번은 옳지 않습니다[1].
나머지 지문이 옳은 이유
- ①번 (옳음):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예: 석면피해구제법 등),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3].
- ②번 (옳음):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으로 발생하지만,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법리입니다[2][4].
- ③번 (옳음): 사회보장급부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예: 권리 상실의 효과를 가지는 제척기간 등)라면, 이는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합니다[5][6].
- ④번 (옳음): 구체적 권리로 전환해달라고 신청하는 '신청권(추상적 권리의 행사)'과 이미 전환된 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권(구체적 권리의 행사)'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3].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판시 사항에 기초한 일반적인 학술적·시험 대비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구체적 분쟁에 적용할 때에는 개별 관계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 및 판례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