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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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O (옳음)
- 판례 요지: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충분합니다[1][2].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될 성질의 것이므로, 별도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등[1][2]
②번 지문: O (옳음)
- 판례 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3][4].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가 저지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그냥 인용하여서는 안 됩니다[3][4]. 즉, "가압류 해제 조건부"로만 인용해야 합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3][4]
③번 지문: O (옳음)
- 판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5][6].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있습니다[5][6].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등[5][7]
④번 지문: X (틀림 - 정답)
- 판례 요지: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인 시(市)를 상대로 "시(市)가 위 토지를 매수(또는 수용)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장차 시가 실제로 매수할지 여부나 그 시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점유가 중단되거나 소유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 등 장래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8]. 따라서 이는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서는 안 됩니다[8].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8]
⑤번 지문: O (옳음)
- 판례 요지: 기존 판례는 이혼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9].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일일이 개별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과거의 혼인관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9]. 따라서 이미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9].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9]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 및 최신 법령 시행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법령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