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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해설]
①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2].
- 즉, 감액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 성립 당시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여 행위 전체를 적법하게 만드는 '하자의 치유(흠의 치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2][3].
② 옳음
- 판례의 태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2428 판결 등). 따라서 이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옳음
- 판례의 태도: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는 당해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3590 판결 등).
④ 옳음
- 판례의 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⑤ 옳음
- 판례의 태도: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또는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전원합의체 판결).
※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와 기출문제 해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조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고 관련 법령 및 판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