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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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문 37에 관한 각 지문별 상세 판례 분석 및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문별 분석 및 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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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옳은 설명 (O)
- 판례 근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영장에 그러한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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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옳지 않은 설명 (X)
- 판례 근거: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2].
- 사후에 B사건(별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에 불과하므로 위법 수집 증거로서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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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옳은 설명 (O)
- 판례 근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 원본을 다시 열람·탐색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만, 기존의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선별되어 출력되거나 복제된 유관정보(A사건 관련 정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 혐의(B사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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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옳지 않은 설명 (X)
- 판례 근거: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6][7].
- 따라서 대상자 乙이 정식 입건 전인 '내사'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알고 파일을 삭제한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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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옳은 설명 (O)
- 판례 근거: 乙이 삭제한 대화 녹음 파일은 공범인 甲과의 공통 증거이자 乙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乙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7][8].
-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정범(실행행위자 乙)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시한 甲에게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7][9].
[정답 및 결론]
옳지 않은 것(X)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ㄹ 입니다.
- 정답: ③ ㄴ, ㄹ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학술적·시험 대비용 분석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인 형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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