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3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12개

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 출제된 처분권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며,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1].


[해설 및 판례 근거]

ㄱ. 매매 원인 이전등기 청구와 양도담보약정 원인 이전등기 명함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2][3]
  • 이유: 대법원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2]. 따라서 원고가 매매만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됩니다[2].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의 경계 확정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4]
  • 이유: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5][6].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등)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6][7].

ㄷ.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일부 공유자들을 공유관계로 남기는 방법 (옳지 않은 지문 - 정답의 근거)

  • 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8][9]
  • 이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됩니다[9][10]. 따라서 법원이 분할을 청구한 甲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을 그대로 공유자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법하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11].
    (※ 지문 ㄷ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라고 기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ㄹ. 사해행위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 시 일부취소·가액배상 판결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12]
  • 이유: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속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2]. 따라서 청구취지의 명시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12].

[결론]

  • ㄱ, ㄴ, ㄹ: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 ㄷ: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허용되므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9].
  • 따라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② ㄷ입니다[1].

본 답변은 공식 시험 가안 및 법원의 판례 해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리 판단과 실제 소송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원문을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