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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X)
-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되, 행정상 강제(이행강제금 등)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 또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②번 지문 (O)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3][4].
- 따라서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졌으므로, 해당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3][4].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지문 (X)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 지문의 '성립된 날'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④번 지문 (X)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부령(시행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규칙(행정명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배치됩니다.
⑤번 지문 (X)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6].
- 법문상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범위에 '하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1][6].
본 답변은 판례 및 행정기본법 등 공식 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