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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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에 출제된 지문으로, 정답은 ③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양벌규정과 공소시효의 정지 (틀림)

  • 쟁점: 행위자(사용인)인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사업주(乙주식회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1].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2].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은 행위자의 범죄활동에 대한 주의·감독의 해태를 근거로 한 별도의 직접책임(자기책임)에 기초한 것이므로,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2].
  • 결론: 행위자 甲에 대한 공소제기(2022. 12. 16.)만으로는 사업주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1]. 따라서 乙주식회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산일인 2018. 3. 9.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3. 8. 24:00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검사가 2023. 3. 15.에 행한 기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행해진 것입니다[1].

ㄴ. 문서 파일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틀림)

  • 쟁점: 컴퓨터로 명의도용 추천서를 '문서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3].
  • 판례의 태도: 형법상 '문서'는 일정한 지속성을 가진 매체 위에 문자나 가독성 있는 부호로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4].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문서 파일(가장된 추천서 파일 등) 역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봅니다[5]. 이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자체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9. 6.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고)[6][7].
  • 결론: 甲이 추천서를 파일 형태로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7].

ㄷ. 상습폭행의 죄수 관계 (옳음)

  • 쟁점: 폭행 습벽이 발현되어 모친 A에 대한 존속폭행(㉢)과 옆집 노인 B에 대한 단순폭행(㉣)을 저지른 경우의 죄수 관계[3].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8].
  • 결론: 甲의 ㉢행위와 ㉣행위는 동일한 폭행 습벽에 기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합니다[8].

ㄹ. 공소장변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 (옳음)

  • 쟁점: 존속폭행죄가 상습존속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3].
  • 판례의 태도 및 법리:
    1.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8].
    2. 그러나 상습존속폭행죄(형법 제26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8][9].
    3.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이 상습존속폭행죄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10].
    4. 따라서 재판 중인 죄가 비반의사불벌죄인 상습존속폭행죄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A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8].
  • 결론: 법원은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지문의 설명은 옳습니다[8].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적 원리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적용 및 최신 시행 여부는 공식 판례 원문과 관련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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