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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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설명과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분석]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 설명: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1]. 甲이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소송물 가액은 1억 원(5억 원 이하)이므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합니다[1]. 또한 피고 乙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어[2][3],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
-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자 2011그65 결정 등 참조)[4]. 따라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항소부)가 본소와 반소를 그대로 심판하게 됩니다[4].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 설명: 단독사건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가가 합의부 관할(5억 원 초과)에 속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단독판사가 계속 재판할 수 있습니다[3][5][6].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 설명: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7][8]. 甲이 청구취지를 3억 원(2억 원 초과)으로 확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속합니다[7][9].
[결론 및 정답]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면 ㄱ(○), ㄴ(×), ㄷ(○), ㄹ(×)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공익 목적의 법령 및 기출자료 안내 보조 도구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및 권리 구제 절차 등은 실제 시행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관할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