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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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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④ (옳지 않음 -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 이유: 이러한 경우에까지 항고소송을 먼저 거치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해결절차를 강요하여 직접적인 분쟁 해결절차인 주민소송의 제기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1]. 따라서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1].

① (옳음)

  •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소송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1]. 이러한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1].

② (옳음)

  •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중지청구소송(제22조 제2항 제1호)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③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제4호 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청구 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소를 제기하는 주민은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⑤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를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소송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판단은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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