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35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9개
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5번 문제로,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구체적인 지문별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틀림) — 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22. 선고 2025도470 판결[1]
- 해설: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 사안의 적용: 甲의 공무집행방해죄(2024. 2. 22. 확정)는 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죄사실 1(2024. 1. 10. 범행)'만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 후에 범한 '범죄사실 2(2024. 12. 16. 범행)'는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제1심법원은 범죄사실 1과 2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으며,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본 지문은 틀렸습니다.
ㄴ. (옳음) — 장물인 현금은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해야 함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2]
- 해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 사안의 적용: 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 190만 원은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며, 그 소유권과 반환청구권이 피해자 B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3][4].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몰수할 수 없고 판결로써 피해자 B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본 지문은 옳습니다[2].
ㄷ. (옳음) — 영장 없이 계속 압수하고 영장 청구도 안 한 경우,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 불인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5]
- 해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은 압수물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5].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증거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5]. 따라서 본 지문은 옳습니다.
ㄹ. (틀림) — 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6]
- 해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건조물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6]. 만약 야간에 침입한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이는 주거/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될 뿐이며,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6].
- 사안의 적용: 甲의 절도 의사가 건조물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므로 틀렸습니다[6][7].
결론: 옳은 지문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8][9].
(본 답변은 공식적인 대법원 판례 및 형사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효력은 개별 사건의 원문과 최신 판례 동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