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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합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방법: (○)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1]
    • 판례 요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ㄴ. 법원의 직권조사·판단 권한 및 분할방법의 재량: (○)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3][4] 등
    • 판례 요지: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 구체적 내용 형성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양도성: (×)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5]
    • 판례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단: 이혼이 성립한 후라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ㄹ. 분할대상 재산이 금융자산만 존재하는 경우의 분할방법: (○)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6][7]
    • 판례 요지: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면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판단: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종합 및 정답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제공 보조 자료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구제나 법적 판단을 위한 공식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상세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결문 원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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