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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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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1]
  • 설명: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1].

ㄴ. 잘못된 설명

  • 근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2]
  • 설명: 대법원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2].

ㄷ.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3]
  • 설명: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3].

ㄹ. 옳은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1]
  • 설명: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참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1].

ㅁ. 잘못된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1]
  • 설명: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해당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에 반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1].

본 답변은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구제 절차 및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공식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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