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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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번 (ㄴ, ㄷ, ㅁ) 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와 법적 근거에 따른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여부 (X - 옳지 않음)
- 판례 근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1]
- 해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홍보성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1]. 이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1]. 설령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1].
ㄴ.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의 범위 (O - 옳음)
- 판례 근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1]
- 해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사무귀속주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사안에서 B신문사는 기자 乙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1][2].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1].
ㄷ. 원격지 서버 이메일 압수의 적법성 (O - 옳음)
- 판례 근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모735 결정 등[3]
- 해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메일 등)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3]. 사안의 영장에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법경찰관 P의 처분은 위법합니다[3][4].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3].
ㄹ. '정보저장매체' 영장에 기한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X - 옳지 않음)
- 판례 근거: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5]
- 해설: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관한 방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일반적인 컴퓨터, USB 등과 성격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5]. 따라서 영장주의 원칙상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5]. 사안의 영장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 등'만을 예시로 들었을 뿐 휴대전화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는 위법합니다[5][6]. 따라서 ㄹ은 틀린 설명입니다[5].
ㅁ. 공범(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O - 옳음)
- 판례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등[7]
- 해설: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8].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범위에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대향범 포함)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7]. 따라서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라는 대향범(공범) 관계에 있는 甲과 乙의 재판에서, 피고인 乙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위 조서는 乙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7][9]. 따라서 ㅁ은 옳은 설명입니다[7].
결론
옳은 지문은 ㄴ, ㄷ, ㅁ 이므로 정답은 ④ 입니다[10].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증거능력 유무는 관련 법령 원문, 최신 판례 추이 및 법원의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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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문 보기2판례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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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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