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34번 실제 응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시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1. 옳지 않은 지문 해설 (정답)
- ④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대법원 판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1][2].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는 분쟁은 가사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일반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옳은 지문 해설
-
①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O)
- 대법원 판례: 민법 제1015조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3].
-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O)
- 대법원 판례: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등)[4][5].
-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O)
- 대법원 판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미달하게 분할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6].
-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O)
- 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 여부 및 최신 시행 여부 등은 반드시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