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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행정절차법 및 관련 판례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③ (옳지 않음) - 처리기간 경과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님

  •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1].
  • 따라서 처리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번 지문은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이 옳은 이유

① (옳음) -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심사 단계의 판단 대상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등 참조)[2].

② (옳음) - 고시를 통한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이 아님

  • 대법원 판례의 태도: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등 참조)[3][4].

④ (옳음) - 청문 대상 처분에서 청문 결여 시 취소사유

  • 대법원 판례의 태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5].

⑤ (옳음) -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처분기준 설정·공표 의무의 면제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이미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설정·공표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6].

본 해설은 대법원 판례 및 행정절차법 조문을 기초로 작성된 보조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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