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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②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분석 및 해설]

①번 지문 :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1]
  • 해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므로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인정됩니다[1]. 이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2]
  • 해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범행(ⓑ사실)과 그중 일부를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범행(ⓒ사실)은 서로 범의,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횡령의 점(ⓑ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이 배임증재의 점(ⓒ사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이후 법원이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③번 지문 :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3]
  • 해설: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경우, 사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3]. 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이 경리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이므로, 丙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 :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4]
  • 해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거래상대방(채권자 乙)도 대표이사의 진의(개인 채무라는 점)를 알고 있었다면, 그 대표권 남용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4][5]. 이 경우 회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자책임 등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4][6].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 :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7]
  • 해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며, 형법 제357조 제3항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입니다[7]. 만약 배임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부정한 재물은 최종적으로 증재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증재자(甲)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수재자(丙)로부터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7][8]. 따라서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의 변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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