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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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선지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법령: 「민법」 제916조 및 제927조[1]
- 해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서 친권자인 부모가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916조)[1]. 또한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던 중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하면,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고, 그 계산의 결과로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27조)[1].
②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법령: 「민법」 제918조 제1항[2]
- 해설: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또는 무상 수여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이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
③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근거 법령: 「민법」 제924조[1]
- 해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1]. 이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는 조치는 친권의 '일시 정지'에 해당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1]. 반면 친권의 '상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친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판례: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3]
- 해설: 판례에 따르면,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 사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친권상실의 청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상실 사유에는 이르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기각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3].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4]
- 해설: 판례는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4].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친권은 다른 일방에게 귀속시키거나 혹은 부모 공동으로 귀속하도록 지정하는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4].
본 답변은 질문 시점(2026년 6월 기준)의 대한민국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대응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