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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올바른 조합은 ③번 [ㄱ(×), ㄴ(×),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판례 근거 및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등)[1][2].
- 판단: 甲이 A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민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이를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3][4][5].
ㄴ. 주기억장치 임시저장과 기수 시기 (×)
- 판례의 태도: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는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됩니다[6][7][8]. 따라서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영구저장되지 않고 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6][8].
- 판단: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된 것에 불과하여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3][4][5].
ㄷ. 임의제출물 압수와 사후 영장 청구 (×)
- 판례 및 법령: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9][10][11].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9][10][12].
- 판단: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16조, 제217조)과 달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3][4][5][11].
ㄹ. 압수경위란 기재 내용의 법적 성질과 증거능력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사법경찰관리가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여 기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10][13][14].
- 판단: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3][4][5].
ㅁ. 위법수집증거와 압수경위란 기재의 독자적인 증거능력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직접 목격한 수사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이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압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10][14][15].
- 판단: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은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은 옳습니다 (○)[3][4][5].
본 답변은 판례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초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개정 법령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자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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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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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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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6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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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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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10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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