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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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입니다.
각 보기별 구체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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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옳지 않음)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스스로 쓰고(자서) 날인하여야 합니다[1][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1][2]. 따라서 ①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옳음)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4]. -
③ (옳음)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5][6]. 따라서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5][6]. -
④ (옳음)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7]. 또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7]. -
⑤ (옳음)
「민법」 제1071조는 유언의 전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7].
※ 본 답변은 판례 및 민법 조문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실제 구체적인 분쟁이나 사안의 최종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시행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