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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관계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은 설명

  • 행정소송법상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불변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
  • 민사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1][2],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취소소송에도 준용됩니다[2][3].
  • 대법원 판례: 판례 역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제소기간에 대한 추후보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4][5].

② 잘못된 설명

  • 대법원 판례: 판례에 따르면 고시나 공고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처분(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합니다[6].
  • 기산점의 기준: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6].
  • 따라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효력 발생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무조건 기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잘못된 설명

  • 행정소송법상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소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 제소기간 판단 기준의 특례: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피고경정 시 제소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제14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14조 제6항에 따라 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 따라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애초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7][8].

④ 잘못된 설명

  • 대법원 판례: 행정청이 당초 처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감액경정 또는 일부취소적 변경처분)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9][10].
  • 소송 대상과 기산점: 대법원은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등)[9].
  •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역시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⑤ 잘못된 설명

  •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어야 합니다[11].
  • 대법원 판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적법한 청구로 오인하여 실체심리를 거쳐 기각재결을 내렸더라도, 법원은 재결청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했다면 재결서 송달일이 아닌 당초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판례 법리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적용 여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결문 원문 및 최신 시행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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