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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판례를 근거로 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세대 주택 1층의 공동현관문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고, CCTV도 없는 등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들어간 5층 공용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1]. 공동현관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2]. 따라서 5층 공용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등 참조[2])

ㄴ. 甲의 행위가 주거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판례의 태도: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부분의 형태와 성질, 외부인의 출입 통제 관리 상태,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1].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등 참조[1][2])

ㄷ. A가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며, 이는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3].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3][4])

ㄹ. 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2025. 7. 24. 15:30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X)

  • 판례의 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15:30)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16:00)부터 기산합니다[5]. 따라서 15:30이 아닌 16:00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참조[5])

  • 옳지 않은 것: ㄷ, ㄹ
  • 정답: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절차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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