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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근거 및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단: 옳음[1]
- 판례 근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1]
- 설명: 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1]. 법원의 사법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단: 옳음[1]
- 판례 근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1]
- 설명: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실질적 보장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방식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없는 한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ㄷ. 틀린 지문
- 판단: 틀림[2]
- 판례 근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2]
- 설명: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문언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와 요양기관이 입는 침익적 성격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해당 징수가 기속행위라고 서술한 ㄷ 지문은 틀렸습니다[3].
ㄹ. 옳은 지문
- 판단: 옳음[4]
- 판례 근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4]
- 설명: 대법원은 행정청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해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결론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5].
(본 답변은 판례 정보에 기초한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의 개정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