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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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안에서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며,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이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1]. 사기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의 각 범행이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은 실체법상 하나의 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판계속 중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2][3].
ㄴ. 옳은 지문
- 이유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移審)은 됩니다[4]. 그러나 그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4].
ㄷ. 잘못된 지문
- 이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검사가 먼저 기소한 공소사실(ⓐ)과 추가기소한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공소장변경과 다름없습니다[5]. 따라서 두 사건이 병합된 경우, 법원은 이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중기소를 이유로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5].
ㄹ. 옳은 지문
- 이유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73 판결 등):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칩니다[6].
사안에서 상습사기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은 2024년 3월 14일이며,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새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인 2022년 2월~4월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免訴)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7][8].
본 답변은 판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