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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번(ㄱ: ○, ㄴ: ○, ㄷ: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 및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등)[1]:
부동산 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1]. - 설명:
매수인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X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매도인 甲에게 귀속됩니다[1]. 따라서 乙이 무단점유자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甲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ㄱ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등)[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2],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2]. - 설명:
매수인 乙이 2025. 5. 1.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비록 X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완납 이후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인 乙에게 귀속됩니다[2]. 그러므로 ㄴ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3]: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3]. - 설명:
인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수인 乙 역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설령 甲에게 인도 지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과실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乙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甲 역시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3]. 즉,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3]. 그러므로 ㄷ 지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결론
- ㄱ(○), ㄴ(○), ㄷ(×)의 조합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과 해석은 반드시 최신 판례 및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 등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