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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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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해설 및 근거]
⑤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재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 오답 이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각하의견)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법정의견)에 의하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므로 ⑤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1][2].
[다른 선택지 설명]
①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3].
② 옳음
- 판례의 태도: 위 2024헌나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4].
③ 옳음
- 헌법적 지위: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보좌기관에 그치며, 행정권 행사의 최후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④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자격요건이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구체적인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2024헌나9 결정에서도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5].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 정보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원문 및 관련 법령의 최신 조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