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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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판단과 관련 판례 및 민법 규정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9. 2. 5. 선고 2005다34645, 2005다34652 판결 등[1]
- 설명: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대표자 개인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1]. 이때 사원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등[2][3]
- 설명: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본인이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2].
ㄷ.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2][3]
- 설명: 대표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외형이론)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2].
ㄹ.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4]
- 설명: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합을 상대로 이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결론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판단은 공식 법령 원문과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