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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④번 (ㄱ, ㄴ, ㄷ)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대법원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1]
- 해설: 대법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입주계약 체결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 취지,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장 건물을 실제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2]
- 해설: 대법원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취소·철회 사유가 있다면 사업계획승인 전체를 취소하지 않고 의제된 인허가만을 취소·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행정청이 재해방지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통보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2].
ㄷ.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등[2][3]
- 해설: 판례에 의하면 주된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2][3]. 따라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처분과 별개로 의제된 인허가만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만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취소(항고소송)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2][3].
ㄹ. 틀린 지문
- 판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4]
- 해설: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뿐이고, 열거된 모든 인허가에 관하여 사전에 일괄 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4]. 따라서 설령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가 될 뿐이지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4]. 지문은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학 문제 해설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령 적용과 판례의 효력 여부는 관계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