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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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문제의 정답은 ① ㄴ, ㄹ 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각 보기의 상세 분석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분석 및 판례 근거]
ㄱ.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송·수신이 진행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의 지득·채록 등을 의미합니다[1]. 따라서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컴퓨터나 단말기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531 판결 등
ㄴ. (옳지 않은 설명) ❌
- 판례 요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래 내려진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성격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기간'만을 늘려주는 처분입니다[2]. 따라서 최초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만 허가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연장결정서에 원래 허가 내용에 없었던 '대화녹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대화녹음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2]
ㄷ.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개정시한 내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력상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미칩니다[3]. 따라서 효력상실 이전에 이미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결정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4]
ㄹ. (옳지 않은 설명) ❌
- 판례 요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사법상 협조에 기한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5].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6].
-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6]
ㅁ.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영장 등에 의해 획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은 허가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됩니다[7].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허가서의 기재 내용, 수사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7].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7]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및 결정례에 기초한 법학 시험 문제 풀이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법적 자문이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상세 내용은 최신 개정 법령 원문과 법원 판례 원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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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2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원문 보기3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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