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29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11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⑤ 옳지 않음 (정답)

  • 판례 요지: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2][3]

선택지별 추가 해설 (①, ②, ③, ④는 모두 옳은 설명)

① 옳음

  • 판례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4][5]

② 옳음

  • 판례 요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5][6].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등[5][6]

③ 옳음

  • 판례 요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형된 경우, 변형된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대방의 원래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합니다[6][7].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7][8]

④ 옳음

  • 판례 요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하자확대손해), 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수지급채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9][10].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9][11]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