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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객관식 문항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지 않음)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등 법률관계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1][2].
  • 결론: 따라서 그 조합장 등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①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2].

② (옳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령상 '위탁자'가 조합원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합니다[3].
  • 결론: 따라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위탁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등)[3][4].

③ (옳음) 항고소송 대상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의 석명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처분 등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5].
  • 예외: 다만,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경과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등)[5].

④ (옳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계약에 한쪽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6].
  • 결론: 이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의 처분 절차적 위법성만 심사해서는 안 되고, 실시협약의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직접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77151 판결 등)[6].

⑤ (옳음)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및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준용

  • 법리와 판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등)[7][8].
  • 위헌 결정과 법 개정: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지했던 구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22. 2. 24. 2020헌가12)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금지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9][10]. 따라서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합니다[9][10].

※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판례 및 위헌 결정, 개정 법령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응 및 사실관계 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의 효력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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