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2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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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하신 문제의 정답은 ②번(ㄱ, ㄴ, ㄹ)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1][2].
  • 나아가, 재심 등에서 해당 법령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전히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합니다[1][2]. 따라서 법원이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구하는 실체판결을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3].

ㄴ. 옳은 지문

  • 해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자에게 부여된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4].
  •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 역시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등 참조)[4][5].

ㄷ. 틀린 지문

  • 해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6].
  •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6][7].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소의 이익(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6].

ㄹ. 옳은 지문

  • 해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미치게 됩니다[8].
  •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무죄선고 대상이 아닙니다[9][10]. 다만 재심심판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범죄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률조항이 사후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 되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10]. 그러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등 참조)[10][1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가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조문 적용 여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 원문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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