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28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11개
응답 본문
제시하신 문제의 정답은 ②번(ㄱ, ㄴ, ㄹ)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1][2].
- 나아가, 재심 등에서 해당 법령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전히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합니다[1][2]. 따라서 법원이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구하는 실체판결을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3].
ㄴ. 옳은 지문
- 해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자에게 부여된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4].
-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 역시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등 참조)[4][5].
ㄷ. 틀린 지문
- 해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6].
-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6][7].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상소의 이익(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6].
ㄹ. 옳은 지문
- 해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만 미치게 됩니다[8].
-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무죄선고 대상이 아닙니다[9][10]. 다만 재심심판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범죄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률조항이 사후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 되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10]. 그러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등 참조)[10][1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가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조문 적용 여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 원문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
1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원문 보기2판례
형사보상
원문 보기3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원문 보기4판례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원문 보기5판례
상습사기ㆍ업무방해
원문 보기6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문 보기7판례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8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원문 보기9판례
간통
원문 보기10판례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원문 보기11웹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