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2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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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ㄱ(○), 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민법상의 구체적인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

  • 판례 근거: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1].
  • 설명: 따라서 단순히 간판 본연의 기능적 용도뿐만 아니라,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외벽에 설치되어 상시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실제 사용 상황에서의 안전성까지 포함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 판례 근거: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즉 안전성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2].
  • 설명: 이 사안에서 간판의 직접점유자이자 설치자인 임차인 甲과 건물 공용부분인 외벽의 직접점유자/소유자로서의 임대인 乙 각각에 대하여, 해당 공작물들이 지닌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하자(안전성 결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3][4].

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 (○)

  • 판례 근거: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5][6].
  • 설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공작물의 하자' 사실은 청구인인 피해자 丙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
  • 설명:
    1.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점유자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추정 책임)[8].
    2. 소유자의 책임: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과실이 없더라도) 결정됩니다[8].
    •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성격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반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결론

  • ㄱ (○), ㄴ (○), ㄷ (○), ㄹ (×) 조합이 올바르므로 정답은 입니다[9].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판례 해석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나 공식 정답 확정 여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최신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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