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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의 대집행 대상 여부 (×)

  • 판단 근거: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합니다[1]. 대법원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1].

ㄴ.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 (○)

  • 판단 근거: 대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2]. 따라서 인지한 여러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2].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 요건 (×)

  • 판단 근거: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3]. 대법원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3]. 따라서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와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

  • 판단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4][5].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5][6].

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의 처분성 여부 (×)

  • 판단 근거: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7]. 공개결정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7].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종합 분석 및 정답

  • : ×
  • : ○
  • : ×
  • : ○
  • : ×

이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합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결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최신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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