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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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은 설명입니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1]
-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1].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입니다[1].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2]
- 감정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 등은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감정인신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3].
- 따라서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였는데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3].
③ 옳은 설명입니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판결 등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이 인정됩니다. 소송절차가 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관련 법리
- 법원의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소이유(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로 삼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4]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5]. 따라서 검사가 동영상이 녹화된 CD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CD에 대해 재생·시청하는 등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안 됩니다[5].
본 답변은 판례 법리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령 원문과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