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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③ (옳지 않음) — 대물변제예약과 기존 금전채무의 소멸

  • 판례 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1]. 만약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대물변제예약)하였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1].
  •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등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2]

① (옳음) — 경개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

  • 판례 요지: 경개계약은 구채권을 소멸시키고 신채권을 성립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3].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를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허용됩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699 판결[4]

② (옳음)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

  • 판례 요지: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5].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그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대항요건 구비 전에 이미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5]

④ (옳음) — 변제기 전의 변제와 이자부 소비대차

  • 판례 요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습니다[6].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기한의 이익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6]. 이러한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 변제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7]

⑤ (옳음)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시효취득자와 대위변제

  • 판례 요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제한을 용인하여야 합니다[8]. 만약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본등기를 마쳤다면, 시효취득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권한(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을 가집니다[9].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17781(반소) 판결 등[9]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해석 보조 자료이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 전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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