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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는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2].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일정 지정이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행위 등은 최종 합격·불합격처분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중간적 행위에 불과합니다[1][3]. 따라서 종국 처분인 불합격처분이 행해지면 이러한 중간 단계의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합니다[1]. 결국 불합격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중간 단계의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1].
ㄴ.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피고(국립대학교 총장)가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원고가 종교적 신념(안식일 준수)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것입니다[1]. 판례는 이러한 거부행위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ㄷ. 옳지 않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의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즉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1]. 그러나 장래에 해당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응시할 경우, 종전 합격 결과 등에 기초하여 1단계 서류전형 평가를 면제받고 바로 다음 단계(면접 및 논술 등)의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습니다[1]. 따라서 예외적으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1].
ㄹ.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지위를 가집니다[1]. 사적 단체나 사인의 차별처우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반면,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1]. 따라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은 사적 영역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1].
결론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번입니다[1][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령의 확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