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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③ (옳지 않음 -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로 봅니다[1]. 이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1][2].
    따라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서는 그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가 증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1][2].
  •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를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보아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 ③번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1].

나머지 지문이 옳은 이유

① (옳음)

  • 판례의 태도:
    휴대전화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협박)을 직접 구성하는 비진술증거 또는 원본물 자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4]. 다만 이를 현출하여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인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촬영된 사진의 영상이 실제 휴대전화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5].

② (옳음)

  • 판례의 태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검사의 분석 의뢰에 따라 피해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6][7].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6][7]. 아울러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한 조서나 피고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7][8].

④ (옳음)

  • 판례의 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인위적으로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9].

⑤ (옳음)

  • 판례의 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개시 및 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등)[10][11]. 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등)[10][12].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최신 판례 및 법령의 제·개정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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