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26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부당이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1]

  • 해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송금인, 甲)에게 있습니다[1].
  • 따라서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송금'의 경우, 송금인인 甲이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즉,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1]. 수취인인 乙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ㄴ. 옳지 않음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2]

  • 해설: 질권설정자(甲)의 채무자(乙)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1억 원)를 초과하지만 질권자(丙)의 질권설정자(甲)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1억 5천만 원) 내에서 질권자(丙)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질권자(丙)가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丙)가 아닙니다[2].
  • 질권자(丙)는 甲에 대한 정당한 피담보채권(1억 5천만 원)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반면, 질권설정자(甲)는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1억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습니다[2]. 따라서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이득자는 질권설정자인 이 되므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ㄷ. 옳지 않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및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등)[3][4]

  • 해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甲)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乙)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불법점유자, 乙)이 부담합니다[3]. 소유자인 甲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ㄹ. 옳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5]

  • 해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X)에 다른 동산(Y)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됨에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乙)에게 귀속됩니다[5].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 가치 보존과 교환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치 증가분의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이익 귀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5][6].
  • 따라서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甲)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설정자(乙)를 상대로 보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5]. 그러므로 위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 되므로 정답은 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