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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옳은 설명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바,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1])
- 따라서 사증발급이 입국을 보장하는 입국허가결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한 ①번은 잘못되었습니다.
②번 지문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1])
- 따라서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 ②번은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지문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1])
- 따라서 甲에게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③번은 잘못되었습니다.
④번 지문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특히 처분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2])
-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④번은 잘못되었습니다.
⑤번 지문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2])
-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일 뿐, 기존의 구체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따라서 甲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⑤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및 법령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의 공식 원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