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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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며,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 판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도3203 판결)[2].
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
ㄷ.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림)
- 근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통상의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는 동일한 심급(제1심) 내에서 절차만 달리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4].
- 설명: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 역시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3][5]. 따라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틀림)
- 근거: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는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3][6]. 따라서 공소취소 사유나 사정 변화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공소취소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3].
- 판례: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7][8].
본 답변은 공식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체적인 소송 절차는 반드시 관계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