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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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에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분석
- ③ (옳음) - 법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규정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
- 설명: 따라서 토지소유자 甲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2][3].
오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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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 수용재결 신청권자의 제한
-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A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4][5].
- 설명: 토지소유자(甲)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할 것을 청구(재결신청 청구권)할 수 있을 뿐이며(법 제30조 제1항)[4][5],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4][5]. 이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은 지연가산금(지연이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법 제30조 제3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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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 재결절차의 전치 필요성
- 근거 및 판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4][6].
-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6]. 따라서 甲은 A공사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을 하도록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며,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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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피고적격
-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대해 '보상금의 증감(액수)'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고를 '사업시행자'(A공사)로 해야 합니다[1][7].
- 설명: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소송은 실질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결을 내린 행정청(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 아니라 사업시행자(A공사)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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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틀림) - 수용재결 후 당사자 간의 재협의 및 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
- 판례: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등)[9][10].
- 설명: 비록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내려진 이후라 할지라도,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10][11].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대처 방안은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
1헌재결정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원문 보기2법령해석례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원문 보기3판례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원문 보기4행정심판례
수용재결신청청구 의무이행청구
원문 보기5웹검색
eduspa.com
원문 보기6웹검색
pmg.co.kr
원문 보기7헌재결정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원문 보기8웹검색
tistory.com
원문 보기9웹검색
kro.kr
원문 보기10웹검색
law.go.kr
원문 보기11웹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