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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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해설
① (X)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1]. 그러나 정황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범행동기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3]
(피고인이 보복을 위해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공소사실에서, 과거 피고인의 동료가 현대자동차 점거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단지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3])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② (O) 옳음
- 판례의 태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상업장부, 금전출납부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스스로 시인·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4]. 따라서 이는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4]
③ (O) 옳음
- 판례의 태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5][6]. 따라서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5][6].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등[5]
④ (O) 옳음
- 판례의 태도: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구성요건 해당사실)과 구별되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7][8].
- 관련 판례: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7]
⑤ (O) 옳음
- 판례의 태도: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비록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9][10].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등[9]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재판 단계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