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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 ㄹ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또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1][2]. (다만,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등[3]

ㄴ. 옳지 않은 지문

  • 해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재하므로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4].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만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4]

ㄷ. 옳지 않은 지문

  • 해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丙)이 특약의 존재에 대해 선의·무중과실이라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6]. 이처럼 선의·무중과실인 양수인(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丁)는, 설령 전득자(丁) 본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선 양수인이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승계취득의 원칙(엄브렐러 효과)에 따라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6][7].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8]

ㄹ. 옳지 않은 지문

  • 해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양도금지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경우,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특약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려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8][9]. 채권양수인 스스로 자신이 선의·무중과실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8].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8]

정답: ④ ㄴ, ㄷ, ㄹ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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