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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ㄴ, ㄷ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 관련 문서 및 문서제출명령 거부 여부 (옳음)
- 대법원 결정(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2].
ㄴ. 군사법원법상의 문서 열람·복사 제도와 정보공개법의 관계 (옳음)
- 대법원 판결(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대법원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등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3].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3].
ㄷ.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옳음)
- 대법원 판결(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ㄹ. 청구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가능 여부 (틀림)
- 대법원 판결(2017. 11. 29. 선고 2017두35105 판결 등): 법원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5][6]. 따라서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법적 조력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권리 구제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
1판례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원문 보기2판례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원문 보기3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원문 보기4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문 보기5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문 보기6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