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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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채무불이행 관련 보기들의 정오(○, ×) 및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 판례 근거: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1].
ㄴ. 옳지 않은 지문 (×)
- 판례 근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2]. 따라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2].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2][3].
ㄷ. 옳지 않은 지문 (×)
- 판례 근거: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4].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4].
ㄹ. 옳은 지문 (○)
- 판례 근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소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5]. 따라서 그러한 가처분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5445 판결)[5].
결론 및 조합
- ㄱ(○), ㄴ(×), ㄷ(×), ㄹ(○)
따라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개별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 원문과 상세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