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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질문에 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③입니다.
각 보기별 상세 해설
① (X)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한 경우 동일한 소 제기 가능 여부
- 해설: 소송판결(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이라는 판단 자체에만 미칩니다[1].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일한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1][2].
② (X) 당연퇴직 후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 해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됨으로써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3].
③ (O)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간접강제 (옳은 설명)
- 해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기속력)를 부담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4]. 만약 행정청이 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5].
④ (X)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의 기속력 적용 여부
- 해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6][7]. 그러나 종전 처분의 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6].
⑤ (X)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판력 인정 여부
- 해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기속력)은 가지지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旣判力)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8]. 따라서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재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8].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 학습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권리 구제나 대응 전략은 반드시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