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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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각 지문의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설
①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여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4812, 44829 판결 등)[3].
②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판례 요지: 존속기간의 경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통지 또는 승낙)를 거치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채권양도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1].
- 틀린 이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인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1].
③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④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의 수반성 원칙에 따라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인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4 판결 등).
⑤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 담보물권의 수반성이 완화되는 결과로서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당사자 간의 약정(특약)에 의하여 전세권은 소멸시키고,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유효하게 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판례 원문과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