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N

21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1번

정답

1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의 정답은 ① ㄱ(○), ㄴ(○), ㄷ(○), ㄹ(×) 입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1].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기본권 지위와 법률 유보 (○)

  • 판례 요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2]. 다만, 이러한 접근권이 단순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나 사인에게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2].
  • 판단: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다른 정책을 통한 대체 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 판례 요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다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3]. (다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쳤다는 사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3]
  • 판단: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개선입법의무 불이행 시 담당 공무원 특정 여부 (○)

  • 판례 요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할 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개별적인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4].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3].
  • 판단: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ㄹ.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인식가능성 고려 여부 (×)

  • 판례 요지: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의 주관적 사정이나 개선입법의무에 대한 인식가능성(또는 예견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5]. 대법원 역시 피고(국가)가 쟁점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이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6].
  • 판단: 따라서 인식가능성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기술한 ㄹ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학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최신 판결례 원문은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